남북정상이 14일 ‘경제교류를 통한 민족경제 균형발전’원칙에 합의함에 따라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등 교역·투자의 제도적 장치들이 속속 마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물물·대면교환, 제3국 경유등 불완전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온 남북경협은 머지않아 ‘국제규범에 따른 직접교역·투자’형태로 정상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합의는 두가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각종 협정체결주체가 정부인 만큼, 그동안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정부는 후선으로 빠진 채 민간차원에서 전개되어온 남북경협이 정부간 레벨로 공식승격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다른 하나는 투자와 교역상의 불확실성 및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는 ‘경협 인프라’가 구축돼 국내기업의 대북진출과 물자의 반출입을 실질적으로 증진될 것이라는 점이다. 순조롭게만 진행된다면 정치적 통일에 앞서 경제적 통일이 먼저 이뤄지고, 이를 통해 정치적 통일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는 것이다.
▦남북경제공동위원회 선(先)가동
가장 시급한 것은 ‘남북경제공동위원회’의 조기가동 및 정례화다. 공동위는 투자보장협정등을 포함한 모든 경협실무를 논의할 유일한 정부간 공식채널이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 차관(남)과 무역성 부상(북)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동위는 91년 ‘남북합의서’에 따라 설치근거가 마련됐으나 한번도 개최된 적이 없다.
▦협정, 어떤 내용담나
교역·투자증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로는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상사분쟁협정, 청산결제협정등이 있다. 투자보장협정은 자유로운 송금보장 진출기업 재산보호 내국민·최혜국대우등 내용을 담게 된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경우 남북한 기업이 동시에 같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교역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절차를 담을 상사분쟁협정도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제3국 금융기관을 경유하고 있는 교역대금결제도 양국 금융기관간 직접 결제방식 전환될 전망이다. 92년 ‘부속합의서’에 의해 남북한 거래결제은 ‘청산결제(반출입차액 결제)’방식으로 이미 결정된 바 있다. 청산결제은행은 양국 중앙은행, 결제통화는 달러화가 유력시되고 있다.
▦후속 수순
교역·투자 관련 협정 체결이후 경협이 확대될 경우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로의 복원·개설도 기대된다. 우선은 제한적 형태의 임시도로 및 항로정도를 기대할 수 있지만, 물동량이 증가하고 인원왕래가 늘어난다면 끊어졌던 도로복원이 예상된다.
육로의 경우 경의선철도와 문산-개성간도로 복원, 항로는 김포공항-순안비행장간 개설, 해로는 인천·부산·포항항-남포·원산·청진항간 개설등이 우선적 과제다.
이처럼 남북을 잇는 길이 열린다는 것은 경제적 통합의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