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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군사보호구역 고도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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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군사보호구역 고도제한 완화

입력
2000.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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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탄현, 관산, 설문, 덕이동 일대 47만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고양시가 이날 발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에 따르면 일산구 탄현동 경의선 철로 주변과 관산동 통일로 주변 45만평은 8m 높이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15m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

또 덕이동 일산공단 주변 5,500평은 고도제한이 기존 8㎙에서 15-45m로 대폭 완화됐다.

이와 함께 설문ㆍ지영동내 신촌ㆍ상골ㆍ하촌 지역 6,400여평과 관산ㆍ내유동내 안골과 천주교 공원묘지 입구 일대 1만여평 등 주택 밀집지역은 군사협의없이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는 행정위임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설문ㆍ지영동 지역은 최고 5.5m, 관산ㆍ내유동 지역은 최고 8㎙까지 군사협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문의 (0344)961-2152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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