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기간 연령기준 적용병역자원 관리차원에서 엄격하게 제한해왔던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한다.
병무청은 14일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규제 개선안’을 마련, 병역의무대상장가 유학을 갈 경우 제한연령(대학 25세, 석사과정 27세, 박사과정 28세)안에 졸업이 가능해야 허락해 오던 것을 앞으로는 졸업과 관계없이 제한연령까지는 국외체재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해외 유학생의 경우 지금까지 유학을 위한 국외여행허가를 2년마다 다시 받도록 하던 것을 졸업 예정시까지 일괄적으로 허가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문화체험과 견문 확대를 위해 학생에 한해 2개월 이내로 국외여행 허가를 하던 것을 일반 병역의무자에게 까지 확대, 적용하고 여행기간도 3개월로 1개월 늘려주기로 했다.
1년 이내에서 허가해주던 어학연수 목적의 해외여행도 기술연수, 직업훈련 등의 목적으로도 추가 허가하고 그 대상도 학생을 포함한 모든 병역의무자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체류중인 병역 의무자가 처음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을 때와 다른 목적으로 체재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에도 이를 허가해 주기로 했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국외여행허가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입학허가서나 재학증명서만 제출토록 하는 등 구비서류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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