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盧씨 비자금 257억 반환하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盧씨 비자금 257억 반환하라"

입력
2000.06.14 00:00
0 0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박송하·朴松夏부장판사)는 13일 검찰이 노태우(盧泰愚)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맡아 관리해온 쌍용양회 김석원(金錫元) 회장을 상대로 낸 추심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김회장은 원금 200억원과 이자 5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미납상태인 노씨의 비자금은 629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현재 1심 판결 직후 검찰이 법원에 신청한 가집행에 대한 김회장측의 이의절차가 진행중이어서 당장 강제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김회장은 노씨가 반환을 요구할 때 원금 200억원에 은행금리 정도의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고 약속한 만큼 약정을 이행해야 한다”며 “또 김회장이 주식을 매입하는데 있어 노씨의 동의를 얻었다는 근거도 없는 만큼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회장측은 비자금으로 매입했던 계열사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자 주식으로 가져가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노씨가 사돈인 신명수(申明秀) 신동방회장과 동생인 재우(載愚)씨에게 각각 맡겨둔 230억원과 129억원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중이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