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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폐업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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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폐업 금지명령

입력
2000.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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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의약분업 실행안에 반발, 20일부터 집단 폐업에 돌입할 예정인 의료계에 휴·폐업 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 명령과 상관없이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폐업을 강행키로 해 정부와의 충돌이 우려된다.보건복지부는 13일 의료법에 의거, 전 의료기관 및 의료인(레지던트 및 인턴 포함)의 집단 휴·폐업, 폐문 등을 금지하는 지도명령을 14일자로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의약품 전면 재분류 등 10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측에 내걸고 집단 폐업을 결의한 의료계와 이에 동조, 집단 사표를 제출한 종합병원 전공의들의 행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모든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집단 폐업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의료법에 의해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은 1년이하의 자격정지가 각각 내려진다.

정부는 또 시·도에 의료기관 집단폐업 신고 수리 불가를 통보하고, 이 방침을 어긴채 불법 휴진하는 의료기관은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토록 지시했다. 특히 집단폐업을 권유 또는 강요하는 의료인은 고발 등 의법조치하고 집단사직서를 낸 뒤 직장을 이탈하는 전공의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시키기로 했다.

이에 대해 사승언(史承諺)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은 “의료계가 이미 결의한 사항이어서 요구안이 거부될 경우 전면 폐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정부가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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