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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징용희생자 배상 눈앞

입력
2000.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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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독일 강제노동 희생자들을 위한 배상금 협상의 핵심 쟁점이 타결돼 올해말 안으로 희생자들에게 배상금이 실제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지난해 8월부터 배상금 협상을 벌여온 미국과 독일 대표들은 12일 독일 배상기금에서 배상금이 지급된 이후 현재 진행중인 소송과 앞으로 제기될 모든 강제노동 관련 배상소송을 기각하기로 합의하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협상안을 독일 기업들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 협상의 주요 쟁점은 배상기금의 규모, 배상기금에 참가하는 독일 기업들이 향후 강제노동과 관련한 집단소송으로부터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부 등. 지난해 말 미국과 독일이 배상기금의 규모를 50억마르크(약 2조7,000억원)로 확정한데 이어 이날 기금출연 기업들의 면책 문제를 마무리지음으로써 협상의 주요 장애물들이 제거된 셈이다.

독일 기업들을 대표해 협상에 참석한 만프레드 겐츠 다임러크라이슬러 재무담당이사는 “오늘 우리는 마지막 문제에 관해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2차대전중 독일기업에서 강제노동을 한 피해자들의 배상소송은 미 캘리포니아주가 지난해 7월 나치 독일과 그 동맹국, 그리고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한 기업들에 의해 강제노동을 당한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2010년 말까지로 연장하면서 분출돼 현재 55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 배상금 협상의 목표는 강제노동 배상문제를 소송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 기금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생존해 있는 강제노동 희생자들은 23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대부분 80대 노인들이다. 협상 관계자들은 이들이 사망하기 전에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배상금 지급이 시작되길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주요 절차는 이번 협상안에 대한 독일 기업들의 동의, 독일 의회의 배상기금 창설 법 제정, 현재 재판진행중인 55건의 소송 당사자들의 동의 등이다. 협상 관계자들은 내달 중순께 배상조건을 마무리짓는 최종 협상을 열고, 수주내로 독일 의회가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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