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약국용... 질병기재안해7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환자는 의사(치과의사)로부터 환자보관용 및 약국제출용 등 2부의 처방전을 받게되고 환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처방전에는 질병명이 기재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13일자로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처방전 발행 의사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나 컴퓨터통신 등으로도 처방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사가 환자 치료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내원일에 사용할 의약품에 대해 미리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처방전에는 환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의료인의 성명 및 면허종별 번호, 처방의약품 명칭, 질병분류기호 등을 기재토록 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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