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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분쟁조정기구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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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분쟁조정기구 만든다

입력
2000.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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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도메인과 상표권 충돌 등 도메인관련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분쟁 조정을 위한 독립기구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정통부는 내달중 지적재산권 전문가, 법조인 등으로 ‘한국 인터넷도메인이름 분쟁조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시범 운영하고 연말까지 관련 법 개정과 세부규칙 제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은 당사자가 모두 수락할 경우 민사소송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부여돼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손쉽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그러나 조정 절차 진행중에도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조정절차를 중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제한하지는 않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와 별도로 이달중 특허청 상표검색 데이터베이스와 한국인터넷정보센터 도메인 등록 시스템을 연결, 도메인 등록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도메인으로 등록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는 도메인에 대해 유지 수수료를 가산하거나 도메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도메인 등록규정’을 개정,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유명 상표·상호를 사재기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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