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전지방사무소는 최근 바겐세일을 하면서 일부 품목의 종전 가격을 부풀린 뒤 큰 세일폭으로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한 한국까르푸㈜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공정위의 실사결과, 한국까르푸㈜는 일산, 천안 등 전국 11개 매장에서 지난 1월 1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겨울의류 등에 대한 50% 바겐세일을 실시하면서 광고전단에 아동화 등 4개 품목의 종전가격을 부풀린 뒤 50%의 큰 세일폭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해 판매했다.
또 같은 기간 여성용 운동화를 판매하면서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않았는 데도 50% 세일이라고 허위광고한 전단 250만장을 전국 11개 매장에서 배포했다.
전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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