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자 6면의 ‘병역특례자에 대한 입영영장 황당’이라는 독자의 소리에 대해 병무청의 입장을 밝힌다. 독자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절차를 무시하고 본인이 임의로 업체를 옮겨 근무한 데 따라 빚어진 문제로 병무청의 입영통지는 적법한 절차였다. 소속회사에서 병무청에 보내온 통보서는 전직이 아닌 자필 사직원이었던 것이다.산업기능요원은 특정한 기술·자격을 갖고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중 본인의 희망에 의해 편입하고 있다. 복무 중 해고나 퇴직, 편입당시 해당분야 비근무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취소하고 편입전의 병역사항에 따라 입영 또는 소집통지를 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산업기능요원은 원칙적으로 전직을 할 수 없으나 한 지정업체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해 전직을 허락하고 있다. 이때에도 반드시 퇴직 전에 업체의 장과 협의한 후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전직승인’을 받아야만 전직이 허용된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것인 만큼 엄격한 복무관리가 필요하므로 법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여야함이 당연하다.
박창림·병무청 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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