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유원규·柳元奎부장판사)는 12일 “잘못 산정된 예상공사비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성원건설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5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가 공사현장의 지반이 약해 기초공사비 부담이 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입찰공고때 예상공사비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일부를 물어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성원건설은 1995년 6월 경기 시흥시 시화아파트 건설공사 입찰에서 시공업체로 선정돼 97년 10월 공사를 완료했으나 총비용이 주택공사측의 공고 예상가액 545억원을 훨씬 넘는 731억여원이나 소요되자 소송을 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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