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가 시행된 후 선거가 많아졌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국가 예산이 많이 지출된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니 당연하겠지만 보궐선거에는 예외를 두었으면 한다. 선거과정에서나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로 인하여 그 직을 상실해서 보궐선거를 초래한 사람에게는 보궐선거에 드는 비용 일체나 그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면 국민의 세금도 보전되고 선거과정에서나 그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도 높여줄 것이다./홍혁철·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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