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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미군戰犯소추면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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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미군戰犯소추면제 논란

입력
2000.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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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해외 파견 미군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소추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데이비드 셰퍼 전범 담당 대사 등 미 국무부 대표단은 12일 유엔에서 ICC에 의해 해외파견 미군이 전범으로 체포되거나 재판받는 것을 막기위한 필사적인 로비활동에 돌입했다.유엔이 1998년 체결한 ICC가 설립되면 조약에 대한 조인여부를 떠나 미군에 대한 전범소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은 미군에 대한 예외인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무엇보다 해외에 파견된 미군의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미군에 대한 예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8년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 파견된 미군은 아태지역,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 등 전세계에 육군 48만3,880명, 공군 36만7,470명, 해군 38만2,338명, 해병대 17만3,142명에 달한다. 이처럼 많은 해외파견 미군이 분쟁지역에서 불가피한 적대적 충돌로 무고한 민간인이 사망할 경우, 관련 미군이 전범으로 낙인찍히며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셰퍼 대사는 미국은 ICC 비조인 국가이고, 자체 군법으로 전범 혐의자를 재판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군이 ICC의 관할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또 정치적 동기에 의해 미군이 전범재판에 내몰릴 경우, 분쟁지역의 평화를 위한 미국의 군사개입 여부를 결정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와 인권단체는 미국의 이같은 주장이 결국 전쟁범죄를 방지하고 척결하려는 유엔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인 ‘인권감시’는 500만달러의 현상금을 걸고 보스니아 전범 라도반 카라치치 등을 추적하고 있는 미국이 자국 군인에 대해서만 전범재판 예외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난했다.

‘인권감시’는 또 미국이 ICC 비조인국이기 때문에 ICC 법정에 설 수 없다는 주장은 결국 미국이 깡패국가로 규정하고 있는 이라크 시리아 등도 비조인국임을 내세워 국제전범재판에서 예외인정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ICC 협정은 1998년 범죄장소를 불문하고 전범을 끝까지 추적하는 상설 국제재판소가 필요하다는 국제여론에 따라 체결됐다. 당시 120개국이 찬성했으나 미국, 이라크, 시리아 등 7개국이 반대했다. 협정이 발효되려면 60개국의 비준이 필요하나 현재 10개국이 비준한 상태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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