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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매립땐 생태계 보전금 부과

입력
2000.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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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매립땐 생태계 보전금 부과자연훼손면적따라 부과키로...

내년부터 갯벌 매립과 댐건설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생태계를 훼손한 면적만큼 부과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12일 난(亂)개발 방지 등 생태계 보전을 위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훼손면적 단위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생태계 훼손정도를 평가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 개발사업자가 생태계 복원 및 대체자연 조성을 통해 자연보전 사업을 시행할 경우 납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 줄 방침이다.

환경부는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을 개정, 자연훼손면적 ㎡당 500원을 부과하는 한편 현재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갯벌 매립과 댐건설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 경우 납부금은 연간 150억원에 달할 것으로 환경부는 추산했다.

자연생태계보전협력금은 1997년 8월 도입돼 99년 1월부터 총사업비의 일정비율에 따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별로 생태계 훼손정도가 다르고 IMF로 인한 경제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가 98년 8월 철폐를 결정, 그동안 시행되지 못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공사업도 부과 대상에 포함할 지 여부와 구체적인 부과금액 및 대상사업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수입 또는 국내개발에서 개발된 유전자변형생물체(GMO)가 종자재배 등으로 곤충과 야생식물에 노출될 경우 환경부장관의 사전승인과 함께 환경위해성 평가를 받도록 명문화했다.

또 국내 연구기관의 실험실 등에서 GMO를 제조, 수입, 사용 또는 폐기하는 경우 GMO가 환경에 방출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GMO 환경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정정화기자

jeong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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