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李漢東)총리서리 인사청문회를 위한 여야의 인사청문회법 제정 협상은 아직 몇 가지 미타결 쟁점을 남겨두고 있다. 청문회 진행방식과 비공개 범위 등이 대표적인 예.우선 청문회 진행방식과 관련해 민주당은 서면질의를 주로 하되 자유질의로 이를 보충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자유질의 및 응답이 주가 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좀처럼 간극이 좁혀지질 않자 질의요지를 미리 위원회에 제출, 대략적인 질의의 범위를 정해 놓은 뒤 그 안에서 자유롭게 질의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수석부총무들에게 맡겨져 있는 청문회 비공개 범위도 여전히 논란 거리. 국가기밀 누설, 사생활 침해 등을 비공개의 큰 기준으로 삼는다는 데에는 여야의 이견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국가 기밀이고 사생활이냐”는 물음에 대해선 여야의 답이 영 딴판이다.
예를 들어 이총리서리의 재산문제를 놓고 여당측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제한적 비공개를 주장할 소지가 충분하다. 그러나 야당측은 총리로서의 공직자 윤리 등을 이유로 전면 공개를 주장할 태세여서 충돌 가능성이 농후하다.
박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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