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도 기업이 도산해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국가로부터 체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노동부는 11일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한정돼 있던 도산 사업장 체불 임금·퇴직금 지급대상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인 이하 88만여개 전 사업장의 근로자 165만여명이 추가로 기업 도산시 체불 임금은 최종 3개월분, 체불 퇴직금은 최종 3년분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받게 된다.
노동부는 1998년 7월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합법·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 모두 2만763명에게 659억여원의 체불 임금·퇴직금을 지급했다.
이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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