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사기피해 1,500억 종교법인은 강제환수 안돼신흥종교집단 천존회가 재산의 강제환수가 불가능한 종교 법인으로 등록돼 있어 1,000억원대의 대출사기를 당한 금융기관들이 속앓이를 앓고 있다. 검찰은 천존회의 대출사기 규모가 1,5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현재 확인된 피해액만 350억원이다.
민법은 비영리법인인 종교법인에 대해서는 법인등록이 취소되지 않는 한 압류와 환수 등 재산상의 강제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금융기관들이 대출금을 당장 돌려받을 길이 없다.
천존회는 1992년 당시 문화공보부에 종교 법인으로 등록한 이후 이번 사기사건으로 물의를 빚었음에도 불구, 여전히 법인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는 천존회건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인정하면서도 재판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검찰이 교주 등 핵심간부들을 기소했지만 확정판결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법원칙을 고려, 일방적으로 등록취소를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관계자는 “강원 홍천의 대라천궁을 비롯 전국에 산재한 천존회 소유의 부동산만도 수백억원대에 달해 확정판결이후의 채무환수가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그기간동안 재산처분의 우려와 이자문제를 감안하면 문광부의 신속한 결정이 아쉽다”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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