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최근 ‘친북 인터넷사이트’ 접속건수가 급증, 실정법위반에 따른 처벌 등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현재 수사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친북 사이트는 범태평양 조선민족 경제개발촉진협회 명의로 개설된 ‘조선인포뱅크’와 북한체제 선전용 홈페이지인 ‘조국통일21’ ‘북한중앙통신’ ‘조선신보’ 등 13개 가량.
그러나 이 사이트에 접속한 뒤 내용 열람을 넘어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E-메일을 주고받는 ‘과잉행동’은 절대 금물이라는 것이 보안당국의 지적. 북한을 찬양하거나 운영자와 메일을 주고받는 행위, 사이트의 글을 옮겨와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이런 사이트의 글을 퍼와 북한 찬양사이트를 개설한 ‘백두청년회’ 소속 대학생들이 구속됐다.
경찰청 보안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관심은 좋으나 분위기에 들떠 사이버상에서 돌출행위를 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며 “차분히 회담결과를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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