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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무단복제' 첫 배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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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무단복제' 첫 배상결정

입력
2000.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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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전 1,000만원 줘라"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S)사와 ㈜한글과컴퓨터 등 국내외 대표적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국내 공기업 등의 소프트웨어 무단복제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처음으로 받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MS사, 어도비시스템즈, 시만텍코퍼레이션, 한글과 컴퓨터,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 등 국내외 8개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전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MS사 등은 지난해 봄 검찰의 소프트웨어 무단복제 단속 결과, 한전 부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MS오피스97’ ‘한컴오피스97’ 등의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총 6,9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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