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8월부터 수도권 준농림지의 건물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의 비율)을 40%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전체면적)을 80%로 각각 낮추는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11일 밝혔다.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현행 건폐율과 용적률이 그대로 적용된다.
건교부는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면 개정안을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지난달 말 국토 난개발 종합대책에서 준농림지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그 때까지 과도기적으로 준농림지의 건폐율을 20-40%로, 용적률을 60-80%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준농림지의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00%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난개발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수도권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우선 낮추기로 했다”며 “그러나 갑작스런 제도변경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당초 밝힌 용적률과 건폐율의 상한선을 택했다”고 말했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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