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할부로 구입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사용시 지금은 20만원 이상 결제했을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하지만 철회가능 최저금액이 10만원 정도로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방향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는 소비자가 할부구입 때 계약서나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지만 타 법률과의 형평성과 소비자 이익을 위해 이 기간을 10일로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청약철회 가능기간은 방문판매가 10일 이내, 다단계판매는 20일 이내로 되어 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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