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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강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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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강요 안된다

입력
2000.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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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법제화 내년시행교육부는 11일 내년부터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학교발전기금은 일절 거둘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상당수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를 동원하거나 최저액 책정, 전화·방문·통신문 등을 통해 기금 갹출을 사실상 강요해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기금 모금 거부를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기금 강요 금지조항을 법제화하는 한편 내년에는 초·중·고교에 1개교당 평균 9,000만원씩 학교운영비 9,000억원을 추가투입, 기금 모금 수요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교육부는 발전기금 조성 가정통신문을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발송하도록 하며 탈법적인 기금조성 사실이 적발되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상당기간 기금조성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교육부의 ‘학교발전기금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각 학교에 지원되는 학교운영비는 실제소요액의 61.4%인 1조2,395억원 정도. 이 때문에 1998년 9월부터 부족분을 거두는 과정에서 많은 학교에서 잡음이 일었다.

이광일기자

ki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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