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를 한 성인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해당 미성년자와 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진수·金眞洙부장판사)는 10일 C양(16)의 부모 등이 김모(6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김씨는 원고에게 48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만 15세에 불과한 C양을 금전으로 유혹,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C양에게 성적수치심을 갖게 한 것은 물론 건전한 인성발달을 저해하고 정조권 등을 포괄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만큼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목상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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