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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署 수뢰사건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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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署 수뢰사건 일단락

입력
2000.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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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업주 2명 기소그쳐...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속칭 ‘미아리텍사스촌’ 윤락업주 뇌물제공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소년부(이준보·李俊甫 부장검사)는 11일 서울경찰청 소속 안모(42)경사와 안경사에게 돈을 준 업주 남모(45)씨를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수사를 일단락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경사는 서울 종암경찰서 근무 당시인 1998년 9-12월 업주 남씨에게 사업자금 3,000만원을 제공하고 그 이자명목으로 1,700만원을 18차례에 나눠 받은 혐의다. 안경사는 또 장모씨 등 업주 15명으로부터도 “손 볼 사람들이 있다”는 식으로 단속을 암시하며 95년부터 27차례에 걸쳐 1,299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업주들로부터 50만-10만원의 금품을 받은 전·현직 종암서 경찰관 50여명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시효(2년) 경과 등의 이유로 인사참고자료 형식으로만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업주 남씨의 뇌물수첩에 기록된 경찰관 중 사법처리된 사람은 안경사 1명에 불과해 향후 수사결과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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