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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 알고 투자하세요

입력
2000.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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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조합아파트. 값이 싸다는 점에 솔깃해 조합에 들어갔다가 조금씩 높아지는 분양가에 ‘속았다’며 한숨을 내쉬던 모습도 그리 낯설지 않다. 조합, 조합원, 시공사 간의 잦은 갈등과 충돌 또한 조합아파트를 꺼리게 했던 요인.하지만 요즘 조합아파트는 대부분 분양시 가격을 입주시까지 보장하는 확정분양가 형태로 나와 말썽의 소지를 크게 줄이고 있다.

가입대상자도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주택 보유자에게까지 확대되는 등 보완책이 나옴에 따라 조합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추세다.

더욱이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안에 따른 용적률 제한과 준농림지 폐지로 인해 아파트 물량부족이 예견되면서 조합아파트쪽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조합아파트는 몇가지 사항만 유념한다면 싼값에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사업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초기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제시되는 내용은 어느것 하나 확정된 것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조합아파트는 조합원들이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일단 조합원 모집이 끝나고 사업승인을 받은 후에야 모든 것이 예측가능해진다.

■관할관청 방문은 필수

조합이나 시공사측에서 내놓은 추진일정이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을 찾는 게 가장 빠르다. 사업부지의 매입여부, 부지내 장애물 유무, 관련법상 하자 등을 살펴봐야 한다.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일조권 분쟁 가능성도 한번쯤 짚고 넘어가는게 좋다.

■확정분양가 확인

조합원 모집시 제시하는 분양가를 입주시까지 보장한다는 게 확정분양가. 하지만 일부업체의 경우 계약서 안에 단서조항을 달아 실제로 확정분양가가 아닌 경우가 있다. 무리한 단서조항이 없는지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 보도록 한다.

■사업승인후 들어갈 수도 있다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조합아파트는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조합원 모집 초기의 위험부담이 걱정된다면 기존 조합원 자격을 이어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프리미엄이 붙어 가격이 약간 비싸긴 하지만 그만큼 위험은 적다. 다만 지분을 넘겨주는 조합원이 ‘부적격 조합원’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입주후 상당기간은 미등기

조합측과 시공사측 사이의 공사비 청산 절차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조합아파트는 입주후에도 1∼2년 정도 미등기인 상태로 지낼 수도 있다.

실질적으로 분양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이 어렵게 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둬야 한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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