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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안내용 현수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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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안내용 현수막 의무화

입력
2000.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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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10일이상 교통이 통제되는 서울시내 모든 도로상의 공사장에는 시공업체가 공사장 주변에 공사내용 등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을 설치해야 한다.서울시는 11일 기존 공사장의 교통안내 표지판이 쉽게 식별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유형별로 정해진 색상의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공사안내 서비스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정비, 지하철, 하수도 공사의 경우 흰색, 상수도 공사는 하늘색, 도시가스와 난방공사는 연노랑색, 통신 및 전기공사는 연보라색 현수막을 각각 내걸게 된다.

현수막에는 공사내용과 기간, 시행기관, 불편사항 연락처 등이 안내되며 공사개시 3일전부터 종료시까지 공사로 인해 교통이 정체되는 지점과 공사장 시·종점 등 2∼3곳에 게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종로구 등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반응이 좋아 확대 시행케됐다”며 “시민들이 공사현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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