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일 대표적인 무자료거래 품목인 화장품 도·소매상을 대상으로 대규모 유통과정 추적 조사를 실시중이라고 밝혔다.국세청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무자료 거래 혐의가 짙은 도매상 60여 곳에 대해서는 일체의 회계 장부와 컴퓨터 저장 내용을 압수, 거래내역을 분석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부하지 않거나 실제로 거래를 하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등 세금 탈루를 조장한 행위가 드러나면 검찰 고발 등 강도높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청량음료 가전제품 및 음반업종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