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대우와 상사의 질책 등 직장내 불편한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도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박성수(朴省洙) 판사는 9일 “상사의 질책으로 말을 할 수 없는 함구증(緘口症)과 우울증을 앓게 됐으므로 산재로 인정해 달라”며 C용역업체 직원 이모(3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사 및 동료들과 갈등을 빚고 있던 원고가 상사로부터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질책을 받은 뒤부터 언어장애가 일어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업무와 직장 내 인간관계가 스트레스로 작용해 정신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층건물의 승강기 보수·관리 용역을 맡은 이씨는 1998년 5월 파견나간 회사의 관리직원으로부터 “무능하니까 ‘주임’소리도 못 듣는 것 아니냐”는 질책을 듣고난 뒤 정신질환의 일종인 함구증과 우울증에 걸렸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