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8일 해장국 재료인 선지에 물을 타는 수법으로 무게를 늘려 팔아온 오모(53)씨에 대해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묵인해준 축산물 검사원 박모(수의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1998년 10월 서울 구로구 독산동에 Y식품이라는 축산물 유통업체를 차려놓고 선지와 수돗물을 1:1 비율로 섞은 뒤 소금을 넣은 ‘물탄 선지’를 제조, 18ℓ들이 한통에 3,000-3,500원씩 모두 2만3,000여통을 팔아 지금까지 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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