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 양평 등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내 시·군들이 예고없이 하루아침에 건축을 제한,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8일 광주, 양평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자치단체는 “6개월이상 전가족이 거주하고, 토지규모과 관계없이 1필지에 1주택만을 지을 수 있다”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지침’에 따라 5월16일부터 건축을 제한하고 있다. 건축이 제한된 건수는 광주군 145건, 양평군 23건에 이른다.
광주군 등이 환경부로 부터 건축허가를 제한하라는 시행지침을 받은 것은 5월15일. 주민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 다음날 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된 것이다.
광주군의 한 주민은 “어제는 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 데 오늘은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셈”이라며 “건축허가를 준비해 온 주민들은 닭 쫓던 개 하늘 쳐다보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군 등 해당 지자체들은 “5월 15일 환경부로부터 건축허가를 제한하라는 ‘시행지침’이 전달돼 관례대로 5월16일부터 곧바로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의 권익과 편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중앙부처에서 시키는 대로 지침을 ‘벼락시행’했다는 항변이다.
양평군의 한 관계자 조차 “주민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규정 개정은 예고기간이 필요하다”며 “예고기간에 건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고려해 허가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송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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