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한국산 휴대폰단말기와 폴리에틸렌에 대한 중국의 보복성 수입중단조치에도 불구, 중국산 마늘에 대한 수입제한(긴급관세부과) 조치는 철회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한중 통상마찰의 조기해소를 위해 중국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쌍무협상을 이른 시일안에 재개하는 한편, 중국측에 마늘수입제한에 따른 별도 피해보상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날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김성훈(金成勳) 농림부장관, 한덕수(韓悳洙) 통상교섭본부장, 오영교(吳盈敎) 산업자원부차관 등이 참석한 한중 통상분쟁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대응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이어 우다웨이(武大偉)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중국의 금수조치에 항의의사를 전달했다.
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의 일방적 수입금지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정신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합리성도 부족하다”며 “모든 채널을 통해 대화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 “중국측은 마늘 수입제한조치 자체를 문제삼고 있지만 국내법과 WTO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내려진 것인 만큼 철회란 불가능하다”며 “다만 향후 협상에서 마늘수출피해에 따른 적절한 보상책을 중국측에 제시할 계힉”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한국정부가 국내농가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중국산 마늘의 수입관세를 종전 30%에서 315%로 올린 데 대한 보복조치로 7일 한국산 휴대폰단말기아 폴리에틸렌에 대해 잠정수입중단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