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1월에 기아자동차 슈마를 구입했다. 그런데 주행중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핸들과 브레이크 페달이 흔들리는 고장이 계속 발생했다. 처음에는 약 6,000㎞정도 달렸을 때 발생하더니 보상수리를 받고서도 좀 달리다보면 다시 고장이 나곤 했다.동일하자가 4회이상 발생했을 경우 교환이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교환을 요구했더니 안된다고 했다. 구입한 지 1년이 넘거나 1년이 안되었더라도 주행거리가 2만㎞이상이면 해당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 때가 1999년 6월이었다. 하지만 차량 사용을 많이 하지 않아 1년을 운행했을 때도 1만㎞가 안됐었다. 보상교환의 규정을 완화해 구입한 지 1년이내이거나 1년이 넘었더라도 주행거리가 2만㎞이내일 때는 교환해주었으면 좋겠다.
/이종호·경기 화성군 장안면 독정3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