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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선물거래사기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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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선물거래사기 첫 적발

입력
2000.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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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정진섭·鄭陳燮부장검사)는 8일 홈트레이딩을 통해 다른 회사 명의로 미 달러 선물(先物)에 대해 저가 주문을 낸 뒤, 사들인 선물을 되팔아 거액의 차익을 챙긴 B선물㈜ 대리 주모(30)씨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구속했다.선물거래란 현물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래 일정시점에 거래될 특정상품을 현재 합의된 가격으로 매수·매도하는 거래방식.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해 5월 거래사의 컴퓨터 자료에서 입수한 K사 선물계좌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 지난달 31일 자신이 직접 150만달러(30계약, 1계약은 5만달러)의 달러 선물을 시가보다 100원 싼 달러당 1,030.6원에 매도주문한 뒤 미리 준비한 장모 유모씨의 계좌를 통해 50만달러(10계약)어치를 사들여 1,130.8원에 처분, 4,990만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선물거래소가 개장한 후 최초의 사이버 사기사건”이라며 “선물거래의 특성상 유사범죄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감시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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