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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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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제 확대

입력
2000.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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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부터 버스전용차로제가 대도시 보조간선도로와 중소도시 간선도로 등에도 적용되는 등 확대 시행된다.또 자가용 승용차에 LPG(액화석유가스) 연료장치를 장착하는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무기한 실시된다.

건설교통부와 각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8일 건교부 청사에서 교통과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 시·도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안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와 지자체는 이를 위해 버스전용차로제가 적용되는 기준을 현행 3차선 이상으로 시간당 최대 100대 이상(승객 3,000명)이 통과하는 도로에서 앞으로는 설치기준을 하향 조정, 시행하기로 했다.

또 버스전용차로 끝부분에서 일반차량이 원활히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 30m이내인 일반차량 진입가능 범위를 도로여건에 따라 30-50m로 확대하기로했다.

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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