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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용적률 축소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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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용적률 축소 잇달아

입력
2000.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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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경기 과천시와 성남시의 일반주거지역 건물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전체 건축면적의 비율)이 현재 300%에서 각각 200-250%와 200-300%로 낮아진다.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129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과천과 성남시가 이달중 도시계획조례안을 확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과천시의 경우 현재 일반주거지역이 1, 2, 3종으로 나뉘어 용적률이 1종과 2종 200%, 3종 250%로, 성남시는 1종 200%, 2종 250%, 3종 300%로 제한된다.

그러나 과천시의 경우 현재 주거지역 용적률이 75-150% 정도에 불과해 조례개정으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인천시도 이날 건물 용적률을 줄이는 내용의 `시 도시계획조례안’을 제정, 입법예고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현행 80∼500%에서 80∼350%로, 상업지역은 800∼1,200%에서 600∼1,000%로 각각 축소된다. 또 공업지역은 300∼400%에서 200∼250%로, 녹지지역은 60∼150%에서 50∼100%로 줄어든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같은 용적률 축소로 도심지역에 녹지공간이 확충되고, 무분별한 고밀도 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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