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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車도 혼잡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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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車도 혼잡통행료

입력
2000.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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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8월부터 다목적 미니밴(RV.Recreational Vehicle)을 포함한 10인승 이하 승합차도 남산 1.3호터널에서 혼잡통행료를 내야한다.서울시 관계자는 8일 "10인승 이하의 승합차에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달 입법예고한 뒤 8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통행료를 내고 있는 경승용차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최근 휘발유값 상승으로 액화석유가스(LPG)나 경유를 사용하는 승합차 이용이 급증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혼잡통행료를 내야하는 차종은 카렌스, 레조, 카니발, 트라제, 카스타, 싼타모, 갤로퍼 밴, 코란도 밴, 스타렉스 등이며 1-2명만 탑승한 채 남산 1.3호 터널을 지나면 혼잡통행료 2,000원을 내야한다.

내년부터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10인승 이하 차량은 모두 승용차로 분류돼 자동적으로 혼잡통행료를 내게되며, 시의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해당 차량들은 5개월 정도 앞서 혼잡통행료를 물게 됐다.

승합차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받을 경우 전체 통과차량의 10%, 통행료 면제차량의 30%에 달하는 차량이 새로 혼잡통행료를 내야할 것으로 서울시는 추정하고 있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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