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워싱턴 연방지법은 7일 독점금지법 위반판결을 받은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대해 2개 회사로 분할할 것을 명령했다.토머스 펜필드 잭슨 연방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MS사의 향후 독점행위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로 MS사를 컴퓨터 운영체제부문과 익스플로러 등 소프트웨어 응용부문으로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연방정부와 17개 주정부가 제안한 MS 분할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잭슨 판사는 그러나 MS사의 항소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현재의 MS 회사체계와 모든 MS제품은 계속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빌 게이츠 MS 회장은 이날 판결후 기자회견을 통해 “판결은 이 재판의 새로운 장의 시작”이라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나스닥시장에서 MS의 주가는 87.5센트가 올라 70.50달러에 마감됐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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