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내국인 수형자를 국내로 데려와 잔여 형기를 복역토록 하는 ‘수형자 이송제도’가 이르면 연내에 도입된다.법무부는 8일 가칭 ‘내국인 외국수용자 이송법’을 올해 안에 제정한 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과 다자협약이나 양자조약을 체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해외에서 복역중인 내국인 수형자 상당수가 과중한 형량과 인종차별, 구타, 성폭행 등 각종 차별대우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송 대상자는 조약을 체결한 양국에서 모두 범죄가 되는 행위로 징역형(자유형)을 선고받아 복역중 잔여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재소자들이다.
법무부는 특히 외국교도소에 수감됐다가 국내로 송환되는 수형자들에 대해 잔형을 감경, 복역시키거나 국내법으로 별도 입건한 뒤 기소유예 등 선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미주 중국 유럽 등지에 수감된 내국인 수형자는 300∼400여명”이라며 “이송제도가 시행되면 해외 수형자들의 인권보호와 함께 국내에 수감된 외국인 재소자 300여명의 해외 이송이 가능해져 교정당국의 부담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