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7일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의 수표사용 의무화 및 후원회 회계시한 명시, 후원회 수입내역 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현행 정치자금법이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를 막는데 역부족(본보 7일자 1면 보도)이라는 여론의 지적에 따라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앙당과 시도지부, 지구당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주고 받을 때는 수표를 이용하도록 명문화할 것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치자금의 출처를 분명히 하기 위해 그동안 정당 회계보고에서 지출내역만 공개하던 것을 1,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에 대해서는 수입내역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후원금 처리시한이 명시되지 않아 음성적 정치자금을 뒤늦게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 반드시 1주일 내에 회계처리를 마치고 그 내역을 선관위에 신고토록 할 계획이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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