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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권보다 보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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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권보다 보행권"

입력
2000.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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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하상인들 반발불구 지상횡단보도 설치상인들의 영업권보다는 주민들의 보행권이 우선한다는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성남시는 7일 지하철8호선 신흥역에서 수진역에 이르는 중앙로(왕복 8차선) 성남주유소앞 사거리에 횡단보도 4곳을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성남시와 성남 중부경찰서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4일까지 횡단보도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 곳은 횡단보도 설치여부를 놓고 주민과 상인들이 수년째 마찰을 빚어 온 지역. 1996년 시가 단대천을 복개하면서 왕복8차선으로 개통했으나 중앙지하상가가 위치한 2㎞구간에는 횡단보도가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은 지하상가통로를 이용해야 했다.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원성은 그치지 않았다.

성남지역 시민단체들은 “시가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고 주민들을 지하상가로 다니도록하는 것은 주민들의 보행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특히 심야에 무단으로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횡단보도 설치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반면 ‘장사’에 관심이 큰 상인들은 지상으로 연결되는 지하상가 통로가 30여개소에 달해 통행에 큰 불편이 없다며 횡단보도 설치를 반대해왔으나 결국 주민들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시 관계자는 “상가주민들의 반발이 적지않지만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권을 보호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설치키로 했다”며 “특히 노약자 장애인 등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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