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자 6면 ‘독자의 소리’에 장애인의 새마을호열차 할인혜택이 전혀 없는 것은 장애인을 푸대접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신 의견에 대해 해명한다. 철도청은 수도권전철 이용시 장애자 본인에게만 주던 무임혜택을 3급이상 장애인의 경우 보호인까지 확대하였고 통일호 열차까지만 적용되던 할인혜택을 무궁화호 열차까지 확대했다.새마을호 열차의 경우 장애인만이 아니고 노인과 국가유공자에게도 할인혜택을 드리지 못하고 있다. 독자께서 지적한 무임패스는 장·차관에게는 지급되지 않으며 국회의원의 경우 의회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관련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지만 이용률이 극히 낮다. 이는 의원 개인에게 주는 혜택이 아니고 의회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임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국가 재정형편이 좀더 나아지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도 열차운임 할인 등 복지혜택을 자연스럽게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손길신·철도청 여객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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