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총선 당시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던 서승연(36·여)씨 등 장애인 8명은 7일 “선관위의 배려 부족으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서씨 등은 소장에서 “선관위가 장애인들의 부재자투표에 관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법으로 보장돼 있는 투표권을 박탈당했다”며 “또 선관위가 대부분의 투표소를 건물 2층에 설치하고 편의시설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제대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1·2급 지체장애인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서씨 등은 4월13일 투표하러 경기 광주군 도척면 복지회관 등에 찾아 갔으나 2층에 마련된 투표소에 올라갈 수 없어 투표를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서씨는 이에 앞서 4월27일 광주군 선관위원장을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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