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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상호출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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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상호출자' 위반

입력
2000.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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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는 7일 동아건설이 계열사간 상호출자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을 적발, 7,9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올해말까지 계열사인 대한통운과의 상호출자를 모두 해소하도록 명령했다.고병우 회장의 정치자금 제공 의혹으로 파문을 낳고 있는 동아건설은 1998년 6월24일 최원석 전회장으로부터 대한통운 주식 116만주를 무상으로 증여받고 작년 7월27일에는 대한통운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 주식 67만주(취득가 35억5,600만원)를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법은 30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계열사간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아그룹은 현재 재계 14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아건설이 ‘채권 금융기관의 담보 요구에 따라 최 전회장이 갖고 있던 대한통운의 주식을 제공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예외인정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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