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보증인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보증계약을 했다면 보증인은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아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지창권·池昌權 대법관)는 7일 정모씨가 채무자 임모씨의 보증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보증 채무를 변제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을 서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으나 추후 보증 채무금이 1억5,000만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보증 의사를 철회한 사실로 미뤄 확정적인 보증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보증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받아두거나 보증인의 의사를 타진하지 않는 등 보증 확인 절차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원심 판결은 잘못이다”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1997년 5월 임씨에게 돈을 꿔줬다 받지 못하게 된 뒤 보증을 선 이씨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했으나 이씨가 “보증 의사를 철회했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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