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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부가세 과세특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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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부가세 과세특례' 폐지

입력
2000.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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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2단계로 단순화한다.국세청은 7일 부가세 과세유형 변경으로 과세특례자 134만명이 간이(131만7,000명) 또는 일반과세자(2만1,000명)로, 간이과세자 27만1,000명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지난해 사업실적이 떨어진 일반과세자 4만7,000명은 간이과세자로 바뀐다고 밝혔다.

과세유형 변경 지난해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4,800만원 이상인 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그러나 제조업 도매업 전문직 사업자나 종전에 과세특례나 간이과세를 포기해 현재 간이과세나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된다.

국세청은 10일까지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발송, 과세유형 전환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며, 간이과세자중 대기업과의 거래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 적용을 원하는 사업자는 2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세액계산 및 세부담 경감제도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10%)을 곱해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종전에 11단계(20-50%)에서 20·30·40%의 3단계로 단순화했다.

종전에 매출액의 2% 세율을 적용받던 과세특례자들이 간이과세자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초기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 2기(7.1-12.31)에는 모든 업종에 대해 20%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고 업종별로 3년6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조정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과세기간(6개월)별로 매출액이 1,2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고,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에서 2%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일반과세자에 대한 과세는 종전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납부세액이 되며 올해 2기에는 납부세액의 20%, 2001년에는 10%를 경감해준다.

신고 및 납부 과세유형이 변경되더라도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납부 방법은 종전과 같다. 다만 다음달중에 신고하는 2000년 1기(1.1-6.30) 확정신고는 과세유형이 변경되기 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 과세유형에 의해 신고해야 한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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