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업체에서 군복무를 대신하고 있다. 36개월의 복무기간 중 7개월이 남은 상태이다. 그런데 지난 달 군에 입대하라는 영장을 받았다. 처음 들어간 업체에서 근무한 지 2년이 지나 전직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업체를 옮겼는데 그 때 전직처리가 잘못된 모양이었다.현재 다른 업체에서 석 달째 근무 중인데 만일 병역특례자격이 이미 박탈되었다면 어떻게 다른 업체에서 병역특례자로 아무런 문제없이 근무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전 업체에서 업무과실을 인정해 병무청 담당자를 만나봤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고 한다. 소송을 하더라도 업체와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승소를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군입대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도 근무하는 것이 분명한데 행정적 번복이 왜 불가능한 지 묻고 싶다.
유창선·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