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시민단체 간부들의 물의와 관련,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내·외부의 검증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성공회대 조희연(NGO학과)교수는 7일 오전 참여연대 강당에서 열린 ‘NGO의 개혁운동과 책임윤리에 관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시민운동은 급속한 고도성장을 경험하면서 책임윤리를 제도화할 여유가 없었다”면서 “내부감사위원회 설치 및 예산감시장치 마련, 옴부즈맨제도 강화 등 시민운동 내·외부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수복(鄭壽福) 사회운동연구소 소장도 “시민운동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나 기업 등 외부를 향한 비판과 함께 스스로를 비판과 성찰의 대상으로 삼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도덕성을 항상 새롭게 갈고닦는 자율적 감시장치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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