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를 이용해 물품을 구입했을 경우 일단 거래내역이 단말기에 기록되면 취소할 수 없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금융결제원이 7월로 예정된 전자화폐 시범실시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전자화폐 회원 및 가맹점 표준약관안을 마련, 심사를 청구해왔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안에 따르면 전자화폐 대여·양도와 비밀번호 유출에 의한 위·변조사고는 원칙적으로 발행은행이나 카드사의 책임이 없다. 또 조작오류 등 사유를 제외하고는 일단 전자화폐로 물품을 구매한 뒤 해당금액이 빠져나가고 거래내역이 단말기에 기록되면 거래취소가 불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킹등에 의한 전자화폐 위·변조 사고시 소비자의 이익과 피해예방에 중점을 둬 표준약관을 심의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단체와 전문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10월까지 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자화폐는 돈을 전자부호화해 집적회로(IC)가 내장된 카드나 PC등에 저장했다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물품 등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올해 3, 4종이 선보일 예정이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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