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무선인터넷 활성화의 핵심요소인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동전화사업자들의 주요 콘텐츠 독점을 방지하고 이동전화사업자와 콘텐츠 업체간 적정 수익배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정통부는 특히 이용자들의 손쉬운 접근과 콘텐츠 업체의 수익 보장을 위해 일본 NTT 도코모의 i-모드 서비스처럼 종량제 요금제도(접속시간에 관계없이 패킷당 요금 부과)와 이용요금 회수대행 제도 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향후 무선인터넷 이용 급증에 대비해 이동전화사업자들과 콘텐츠업체들이 미리 서버와 회선 등 시설용량을 대폭 확충하도록 하는 한편, 별도의 주파수 대역을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단말기 보조금 폐지로 무선인터넷용 단말기 수요가 감소할 것에 대비, 컬러액정화면 등 핵심부품 국산화를 지원해 단말기 가격을 대폭 낮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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