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선거자금 제공의혹 사건을 계기로 후원금의 회계처리 시한을 명시하지 않는 등 허점이 많아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 관행을 가능케 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6일 정치권과 선관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받은 뒤 언제까지 후원회에서 회계처리를 해야 할지 시한을 정해 두지 않고 있어 음성적으로 벌어진 정치자금 수수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뒤늦게 합법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에따라 동아건설이 16대 총선 후보자들에게 제공한 선거자금의 경우, 수수 당시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았거나 지금까지 후원회에 인계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정치인이 내년 2월15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토록 돼 있는 후원회 회계보고에 포함시키기만 하면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 관행을 뿌리뽑고 ‘사후 합법 증명수단’으로 영수증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관위가 정치관계법 개정이 논의될 때마다 관련 조항의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지만 국회의원들에 의해 묵살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일본 등 정치선진국의 경우 정치자금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1주일 이내에 후원회에 인계토록 시한을 못박고 있다”면서 “국회에 정치개혁특위가 다시 구성되면 이같은 조항이 반드시 정치자금법 개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다른 관계자는 “선관위에 제출하는 후원회 회계보고에 지출 내역만 포함되고 수입은 총액만 밝히도록 한 규정도 정치자금 수수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자금을 누구에게서 얼마나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유권자들이 알 수 있게 해야만 투명한 정치자금 수수가 뿌리내릴 수 있다”면서 “현행 법은 축소·누락 보고 및 음성적 정치자금 거래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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